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횡단보도에 서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스1(해운대경찰서 제공)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가 400만원에 1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음주운전자 사고보험 혜택 대폭 축소…10월 중 시행될 듯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겐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 등 총 400만원 한도로 부담금을 청구했다. 음주운전자 자기 부담금 한도는 2015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음주운전 억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민사책임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음주운전 사고 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보험금 규모는 2681억원에 달한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부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다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논의한 끝에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으로 자기 부담금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에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시행규칙이 바뀌면 평균 수준의 음주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사고피해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본인과 가족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