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민예총 예술잡지 ‘Community Arts in Ulsan’(Vol.13)
문체부의 2018년 예술인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73%가 예술로 얻는 소득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며, 28.8%는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청년예술인들의 빈곤이 심각했다. 또 2018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경기도 예술인의 1년간의 수입이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651만원, 예술관련활동을 통한 수입은 평균 5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적 연금 가입형태는 41.8%가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산재보험은 68%, 고용보험은 70.9%가 미가입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은 예술잡지 ‘Community Arts in Ulsan’(Vol.13)의 기획기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의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민예총은 “코로나19 위기로 연기·취소된 문화예술행사가 전국에서 무려 3,000여건 이상이라니 그 직·간접적 피해를 헤아리기도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화계와 예술인들도 유례없는 공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앞 다퉈 예술인 코로나19피해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연이나 문화행사의 취소·연기에 대한 보상은 시급한 대중요법일 뿐 보상위주의 지원책이 예술인들이 처한 위기의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논의만 해온 예술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민예총은 예술인 기본소득제의 효과에 대해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으로 예술이 사회적 기반 조성”이라며, “이는 문화예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계기가 돼 국가발전의 신성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발간한 (사)울산민예총 예술잡지 ‘Community Arts in Ulsan’(Vol.13)에는 지난 6월에 진행된 ‘도깨비 난장’의 현장 모습과 꽃바위문화관에서 문화예술교육연구소 ‘별고래’가 진행하고 있는 ‘내 인생의 조각 모으기’ 수업, 문화예술센터 ‘결’의 지역아동센터 예술 강사들의 사전 연수 모습, 성남동에 위치한 닥종이 공방, 사진작가 허명 인터뷰, 노동문예창작단 가자의 소식 등이 실려 있다.
출 처 : 울산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