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종교시설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번 긴급 지원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표한 울산형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단체 400여곳에 단체당 100만원, 예술인 1천200여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매월 대상자(단체)를 선정한 후 다음 달 초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사업 신청은 울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http://www.usarte.or.kr/webuser/program/list_2.html)’에서 하면 된다.
울산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현재(10월 8일 기준) 울산 거주자이면서 12월 11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이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직장보험 가입자(문화예술단체 제외), 정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문화예술단체는 예술장르를 불문하고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지역 전문 문화예술단체로서 최근 5년간(2015~2019) 2건 이상의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울산시가 진행한 1차 특별 지원을 받은 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 2차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수혜자, 생활문화동호회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 종교시설 1천138곳에 5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이달 말까지 시설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 등의 취소가 이어지면서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가뭄에 단비가 돼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보은 기자
출 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